도수치료를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자기 부담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의료비 절감과 실손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로, 도수치료를 포함한 특정 비급여 항목의 비용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도수치료 실손 자기부담금 인상의 배경
도수치료는 그 효과와 인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비급여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도수치료의 높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보험사의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실손보험의 손실률이 증가해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5세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 주요 변경 사항
도수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편입되는 동시에 본인 부담률이 최대 95%로 높아집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류, 영양주사 등 비급여 항목이 우선적으로 관리급여에 포함될 예정이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항목에 따라 90% 또는 95%로 올린다고 합니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의료적 필요와 무관하게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경우 급여 진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5세대 실손보험은 경증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연간 보장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3. 도수치료비에 미치는 영향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아지면서 도수치료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현재 4세대 보험 가입자가 평균 10만 원가량인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3만 원(30%)만 내면 되지만,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등재되면 본인부담금(90%)이 9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관리급여 항목은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이 경우 실손보험에서도 9만 원 중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돼 총 도수치료 비용 10만 원 중 8만 1000원(81%)이 본인 부담이며, 본인부담금 95%를 적용하면 약 9만 원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도수치료비 실손 자기부담금 인상은 의료비와 보험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수치료와 관련된 변화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현명한 대처로 건강을 지켜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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