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1 2024년 부모급여100만원 내용 알고 계시나요? 언제부터인가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급"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금액 ▶ 0~11개월 : 월 100만원 지원 ▶ 12개월~23개월 : 월 50만 원 지원 단, 어린이집 다니는 유아는 어린이집 원비를 제외한 차액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유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출생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소급지원이 되고, 만약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의 방문신청과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 2024.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