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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5일 오늘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서비스 개통일 : 23년 1월 15일부터~
- 확정자료제공일 : 23년 1월 20일부터~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3년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간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15일~25일은 서버의 과부하를 막고자 30분의 제한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장애인 증명서 등
공제하지 않는 자료
- 장애인 관련 증명서 : 담당 의사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되고,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200만 원씩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 : 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추가 발급하셔야 합니다.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외 방법으로 결제 시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구입처를 통해서 시력교정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보청기 구입비용 : 사용자의 시원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비용 및 난임시술 :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당아 별도첨부하시고, 병원과 약국의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정부 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이용
정부 24에서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5종의 증명서(주민등록등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대학교 재학 증명서)를 무료로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시고 놓치는 항목 없이 기분 좋게 환급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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